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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 오창 여중생 비극 '아동학대법' 개정 촉구 ㅡ 여중생 카톡에 "꿈이였으면 좋겠다" 글 남겨

by 청주일보TV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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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유튜브:https://youtu.be/5on5WFOHKkM

충북NGO센터에서 김석민 법무사가 유족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일보】충북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지난 5월 12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다.

사건과 관련해 한 피해 학생의 유족 측이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충북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한 피해 학생의 유족 측이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충북 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해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하며 협박이나 폭행이 없더라도 아동학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했다.

[청주일보] 김석민 법무사협회 회장이 유족 측 입장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법률 개정을 촉구한 이유는 숨진 의붓딸이 우울증으로 자해 소동을 2차례나 벌였으며 공개된 카톡 내용으로는 계부가 정신과 상담을 방해하고 우울증 투약을 방해 한 정황이 카톡으로 나왔으며 14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의붓아버지가 구속되지 않는 것을 바란 것으로 알려져 측은 지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아동 정신과 전문의는 판단할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가해자와 한 그늘에 있게 한 것이 이번사건의 최대 헛점이라고 유족측은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 후  추가 증거자료가 담긴 수사의견서를 청주지검에 모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10월 5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증인 신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계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숨진 여중생의 모친이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또 다른 유족은 숨진 여중생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숨진 여중생과 주고 받았던 카톡 내용을 모두 법원에 재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오창 2명의 여중생중 1명은 성범죄 의혹이 가는 의붓딸이며 그 의붓딸의 친구까지 술을 먹여 성폭행을 했다는 협의도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술울 먹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부분 협의를 부인했다.

10월 5일 있을 2차 심리에서 유족 측이 제출한 카톡 내용 등 증거물과 증인들이 효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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