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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다음 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돼야 받을 수 있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란 맞춤형 급여라고도 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단,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여야 한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고, 가구원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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