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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오창주민 금강유역환경청 상대 행정소송 ‘소각장 적합취소 처분’ 1심 기각 영향 촉각
한범덕 청주시장이 재 집권한 통합 청주시2기부터 강력하게 강화된 폐기물 등 환경 정책이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대한민국의 18%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쓰레기 시설이 과포화 상태로 지역 쓰레기는 일부고 타지역 쓰레기 반입과 처리가 월등히 많아 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생기는 환경 공해와 온갖 불합리한 부분을 청주시민들이 감내하고 있다.
이런일이 생긴 주요 원인은 쓰레기 산업이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변화하면서 외국 펀드회사까지 개입해 폐기물 처리업체 가격 올리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민국 중심으로 국토의 중심에 있는 청주시와 옛)청원군 일원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청주시가 대한민국 폐기물 처리업의 중심지로 변화했다.
[청주일보] 청주지방법원
특히, 청주시 신 오창읍지역이 건설되면서부터 시작된 폐기물 쓰레기 갈등은 현재도 진행형으로 주민들의 대립과 갈등이 내재돼 있는 곳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생기면서 오창읍의 주민들과 청주시 주민들은 공기질 저화 각종환경악화와 재산상의 불이익등을 겪어온 주민들은 20년째 쓰레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신 오창지역의 최고의 화두는 후기리에 민간업체가 신청한 소각시설은 총 165톤으로 일일 82.5톤 2기며 또한, 파분쇄시설은 일일 160톤으로 폐합성 화합물이 등이 다뤄진다.
현재 소각장 마직막 허가 단계에서 청주시의 도시계획 입안 거부로 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국내최대의 로펌을 선임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청주.청원 통합1기인 이승훈 전시장이 허가한 후기리 매립장은 신설돼 운영중에 있으며 과학단지에 있는 구 매립장은 매립용량의 한도로 운영을 중단하고 향후 30년간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후기리에 허가돼 신설된 매립장은 한때 과학단지에 있는 기존 매립장이 이사를 가는 것으로 오창 주민들 사이에 설이 퍼지면서 주민들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결국은 오창에 새로운 폐기물 매립장이 1개소가 더 생긴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때 특혜의혹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는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일부 주민들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 마을을 팔아먹는 매향노 같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시 청주시 생활쓰레기 매립장과 인접해 사설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큰 갈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매립장을 유치 찬성한 주민들에게 비난과 원성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었다.
이런 가운데 오창주민들이 금강환경청을 상대로 낸 후기리 소각장 ‘적합취소 처분’ 행정소송이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기리 소각장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분석이 한참이다.
▲청주시 오창 소각장 소송 현황
오창 후기리 소각장 행정 소송 1심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2020년 12월1일 회사측은 청주시에 도시계획 시설 입안을 제안 했으나 청주시는 2021년 1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동년 2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했으나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2021년 2월 10일 입안제안 미반영을 업체측에 통보했으며 동년 4월 28일 행정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가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소송을 시작했으며 청주시장은 정부법무공단을 대리인으로 수행자는 도시계획과, 정책기획과, 자원정책과를 지정해 소송에 임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소송수행자들에게 청주시 환경정책의 미래가 걸린 소송으로 각별히 신경써 줄것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번째 심리는 오는 11월 11일 청주지법에서 심리가 열릴예정이다.
소각장 추진 회사측은 청주시의 거부처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했으며 소각시설 사업계획서 적합성을 통보(통합1기, 이승훈 시장)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파분쇄시설의 적합 통보효력 상실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사유로 반박했으며 신뢰 보호에 대해서는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들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약 10가지의 입안 거부 사유를 들어 답변을 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청주시의 소각시설은 전군 중간처리업 소각시설의 18%가 입지 하고 있어 소각시설 용량이 과포화 상태로 청주시 관내 소각폐기물 발생 용량의 7배인 70%를 외지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1조에 있는 청주시민 건강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입안 거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사업 사업대상지 반경 10km 반경 이내에 7만 명을 초과하는 주거밀집지역과 청원고등학교 등 초ㆍ중ㆍ고등학교 21개의 학교가 입지해 ‘도ㆍ시ㆍ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의 폐기물 처리 및 재 활용 시설의 결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 서원구 소각장 소송 및 진행중인 환경 소송 현황
청주시 서원구의 또 다른 신설 소각장인 A택과 진행중인 소송은 청주시가 적합통보 취소를 내리자 사업체는 2020년 1월 7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청주시가 1심선고에서 패소 했다.
2021년 6월 14일 고등법원에 청주시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9월 29일 재판이 속개 될 것으로 알려졌다.
말낳고 탈 많은 내수 소각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취소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거짓허가) 소송은 2019년 6월 2일 소장이 제출돼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2921년 10월 14일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위 소송과는 별개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은 2020년 4월22일 소장이 제출돼 1심은 청주시가 승소했으며 2심에 업체측이 항소해 2020년 12월 18일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중으로 9월 29일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후기리 소각장 신설 관련 폐기물 처리 (중간처분 -기계적 처분)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2021년 6월 18일 소송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변론기일이 미정인 상태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종합재활용 업체와 영업정지 1개월 및 조치명령 취소 행종 소송은 2월 23일 소송이 시작됐으며 오는 9월 30일 1심 변론이 진행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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