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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지역공동체시민단체, 여성인권을 무시하는 사단법인 충북여성인권 규탄

by 청주일보TV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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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허울뿐인 노동인권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지역공동체시민단체는 31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앞에서 사단법인 충북여성인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청주지역공동체시민단체는 사단법인 충북여성인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충북여성인권 자금 운영에 대해 여성가족부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 상담원 1인 인건비 지원액을 연간 기준 2020년(2796만3000원/12-233만250원) 2021년 (2905만4000원 12-242만1172원)으로 기본급, 4대보험 기부담금, 퇴직급여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 책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이 공단에 신고한 월평균보수액을 보면 피해자가 근무한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월 평균 보수액을 130만원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14만2100원으로,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225만7966원으로 됐다.

2019년 12월 피해자의 임금명세서에는 과세내역 126만7200원 비과세내역 110만6675원으로 확인 결과, 임금의 일부를 실비변상적급여 비과세내역으로 처리해 소득세와 4대보험을 축소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세금축소 신고로 인해 공단에 환수조치 됐으며 이에 대한 일체 설명도 없이 상담원들의 임금에서 환수분을 공제했고 환급조치된 퇴사자의 4대보험료 197만원과 체불임금 1600만원을 B소장에게 변상하게 했다.

상담원에게 지급되는 대우 · 장려 · 위험수당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지급여부나 지급금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금원을 종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대문에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2021년 임금명세서 기본급 140여만원, 고정연장수당 24여만원, 고정야간수당 6여만원, 월급여 총 173만원 연봉총액 2076만원!

여성가족부의 1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액과 법인이 공단에 신고한 월평균보수액 그리고 종사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그 외 입소자 1인에게 지원되는 760만 원의 구조지원사업미는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과 '치료 ·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해 관리해야하며 디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나 입소자가 이용한 것처럼 학원에 허위 등록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수강 신청을 하거나, 입소자 동행 없는 업무에도 지원 명목으로 개인차량에 주유한 정황과 의혹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5일 성주시는 (사)충북여성인권에 대해 생계비에 관련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289만원을 환수조치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피해자가 노동부에 진정 넣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개선지도 명령과 이행 결과 송부 통보를 수차례 했음에도 답변과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표를 포함해 타 부설기관의 상담원까지 '직장내 괴롭힘 간접 스트레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정을 넣는 황당한 상황이 벌이지고 있다.

법인이 피해자를 입소자 인권침해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입소자의 요청으로 사건이 종결치리 됐지만 피해자를 입소자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입소자의 핸드폰을 압수 검열하고, 입소자와 피해자의 문자와 전화를 차단하는 행위 등 법인에 의한 입소지 인권침해가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내부 문제를 외부에 제기했다는 이유로 비밀누설, 당연한 여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말했다는 이유로 허위시실 유포 등 이유를 들어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그것도 근무한 지 2년이 되기 하루 전인 다음 달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하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들은 청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
▲ 보조금 횡령의혹과 관련해 (사)충북여성인권 부설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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