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동의없는 CCTV 설치는 범죄다
직장갑질 · 노조탄압도 모자라 이제는 노동자 감시까지 자행하는 T회사 경영진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7일 오전 10시 청주청원경찰서 앞에서 T회사의 노동자 감시 ·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T회사가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을 비롯한 노동탄압을 자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으로 이달 중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예정됐다고 말했다.
지난 달 23일 T회사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회사 건물 내·외부 곳곳에 약 40대 이상의 CCTV를 설치했고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현장 내 기술보호 등의 보안 강화 및 화재 예방 시스템 강화 목적’이라고 공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T회사 공장에는 이미 다량의 CCTV가 설치되어있어 보안 강화 및 화재 예방 시스템 강화를 달성할 수 있고, 갑자기 40대 이상 다량의 CCTV를 추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 보안과 화재 예방’이라는 명분과 달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 현장에 집중적으로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회사의 불법 ‧ 부당행위를 규탄하며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농성과 출근선전전을 시작하자마자 CCTV를 설치함으로써 노동자 감시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불특정 다수의 출입 ‧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장소에 CCTV 설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제한하고 있고(제15조 제1항)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은 개인 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6조 제1항)
나아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제16조 제2항) 불구하고
무엇보다 CCTV 설치는 노동자의 동의가 우선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비난했다.
T회사의 노동자 동의없는 다량의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T회사는 노동자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해 노동자들의 작업현장 및 노조활동을 감시하는 곳에 설치함으로써 인권침해와 노동자 감시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T회사는 직장갑질과 노조탄압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임에도 이를 바로잡기보다 인권침해 및 노동자 감시를 노골화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기에 T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인권침해 및 노동자 감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 후에 경찰에 고소장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 확정 (0) | 2023.06.07 |
---|---|
충북도, 평택~오송 2복선화 착공기념식 개최 (0) | 2023.06.07 |
청주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도로 건설 본격 추진 (0) | 2023.06.07 |
충북 청주시, 무심천 자전거도로‧산책로 이원화 사업 추진 박차 (0) | 2023.06.05 |
충북 청주시,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이동소음 규제 (0) | 2023.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