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입안거부 패소 ㅡ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도 패소
【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2022누50367)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잘못된 것으로 선고 했다.
2022눈 50374은 폐기물 처리 (중간처분 ,기계적 처분처분)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취소는 청주시측이 패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가 도시계획 입안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심에서는 2건 모두두 청주시가 승리 했지만 전관예우 파동이 있었던 2심에서는 업체측의 손을 들어줘 향후 소각장에 대한 불씨가 이어 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소각장에 대한 입안에 대해 인정했지만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를 것으로 알려져 청주시의 부담이 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업체측에서는 파분쇄를 제외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현재 도시계획에 입안한 소각장과 파분쇄에 대한 안건을 업체측에서 판결문대로 다시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소각장 설치에 대한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차후에 대한 판단할 내용이지만 소각장에 대한 절차를 업체측에서는 다시 수순을 밟아 청주시에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해 제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는 청주시가 도시계획에 입안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것은 잘 못된 것으로 청주시가 업무 협약에서 밝힌 적극 협조 등을 사유로 청주시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업체측이 도시계획인가를 접수하면 청주시 도시계힉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으며 약 4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1심에서 기각당한 내용을 2심에서 뒤집었다며 법원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창읍 비상대책위를 소집하는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청주시는 오창소각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오창 주민들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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