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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북 음성군, 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내 ‘최고’

by 청주일보TV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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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791만원, 올해 1차분 1766만원 등 1억5백만원 확보

[청주일보] 음성군청 전경

【청주일보】  음성군은 지방도 주변의 활발한 개발과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 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도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도내 최고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충청북도는 관할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시·군 위임 규정에 의거 징수금액의 30%를 교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8791만원에 이어 2023년 1차분 1766만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교부액 중 39%를 차지하며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 시군 6344만원(2022년 5853만원 / 2023년 1차분 491만원)보다 무려 1.7배나 되는 수치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통해 그동안 누락됐던 가스관, 전기 및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는 가스관로나 전력시설, 통신시설 등을 도로에 설치할 때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군은 시설별로 관리하는 허가 내역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도로점용료 만원 미만은 징수 제외토록 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었던 점용료 만원 미만의 개별 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용료 통합부과가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과 세수 추가 확보의 효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군은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시 지속적으로 통합관리 운영하고 권리의무 승계 대상 건에 대해서도 신속 변경 처리로 체납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반시설 관련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를 통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허가신청기관의 편의성도 증대됐다”며 “앞으로도 누락된 점용료 발굴로 세수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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