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마다한 수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 선정???"
#청주일보 #사직2구역주택조합 #검찰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사직2구역 정상화추진위는 8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청주사직2구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직2구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와 관련자들을 비난하고 이들의 범죄행위를 조사한 청주지방법원과 검찰을 성토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청주지검에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조합원이 납입한 220억과 땅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등 약 250역원 상당에 대해 고발해 수사가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윤기 위원장은 구속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업은 뒷전이고 사직2구역의 주민들 및 조합원들에게 기생해 본인의 영달만을 추구했다는 것을 이들의 행적에 대해 탐문과 증거수집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년 3월에 조합원들 집단고소시점에 조합 피해액은 220억원이고 현재 300억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검찰 수사로 밝혀진 범죄수익은 겨우 90억에 불과하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 비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로 이들의 죄를 밝혀 죄인들을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총회는 작년 말 심리가 종결했으나 판사가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금도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전하며 무슨 법이 평범한 사람들을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고 범죄자들을 위한 법이냐고 역설했다.
죄인들이 끼친 피해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던 피해자들은 총회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동한 판사가 더! 원망다라고 밝혔다.
청주지검 2021 형제 4416호 사건 불기소사유서를 보면 조합에서 받은 외부회계감사를 검찰이 인정하고 있고 300억 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도 조합에 50억이나 받을 돈을 업무대행사가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을 세워 고소인들이 합의를 할 여지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은 금융사기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데도 청주지검은 본 사건수사로 올해 대검찰청에서 꼽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말하며 청주지방법원 이하 재판부는 각성해야 하고 더욱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청주지방법원과 검찰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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