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망자 99명, 청주시 확진자 6만명 초과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코로나19는 7일 새벽 0시 기준 청주 2398명 누계 만9068명 충주시 805명 누계 1만4730명, 제천시 332명 누계 6087명, 보은군 62명 누계 1411명, 옥천군 117명 누계 2248명,
영동군 129명 누계 2154명, 증평군 159명 누계 2813명 진천군 395명 누계 9083명 괴산군 94명 누계 1719명, 음성군 332명 누계 6652명 단양군 79명 누계 1268명 총 4902명 누계 10만7233명이다.
지난 1일 청주시 소재 병원 입원 중 원내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 2일 양성판정을 받아 3일청주시 소재 병원 입원한 70대 확진자가 4일 새벽 2시경 사망했으며 충북도 189번째 사망자이다.
지난 달 19일 유증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아 .20일 청주시 소재 병원 입원한 90대 충주시 확진자가 4일 낮 12시경 사망으며 충북도 190번째 사망자이다.
지난 2일 청주시 소재 병원 입원 중 원내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 3일 양성판정을 받아 4일청주시 소재 병원 입원한 70대 확진자가 5일 오후 8시경 사망했다.
지난 달 27일 청주시 소재 요양원 입소 중 원내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 28일 양성판정을 받아 2일청주시 소재 병원 입원한 80대 확진자가 4일 새벽 0시경 사망했다.
지난 달 26일 청주시 소재 요양원 입소 중 원내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 27일 양성판정을 받아 2일청주시 소재 병원 입원한 80대 확진자가 4일 새벽 4시경 사망했다.
지난 2일 제천시 소재 병원 입원 중 원내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 3일 양성판정을 받아 병원 내 재택치료한 80대 확진자가 4일 낮 12시경경 사망했다.
충북도 194번째 확진자이며 코로나19 사망 장례지침 “의료기관 시신처리, 입관 -> 화장시설 – 화장 -> 장례식장 –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충북도 주간확진자는 28일 3502명 3월1일 5573명 2일 4829명 3일 6738명 4일 6948명 5일 6235명 6일 4902명 누계 3만8727명으로 총확진자 10만7233명, 주간일평균 5532.4명.(60세 이상 6476명)이다.
청주확진자는 28일 1850명 1일 3086명 2일 2692명 2일 4829명 3일 3794명 4일 3986명 5일 3528명 6일 2398명 누계 2만1334명 평균 3447.7명 확진자 누계 4만6329명으로 3월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535명이다.
충북도 진단검사는 28일 9793명 3.1일 1만2015명 2일 1만4237명 2일 4829명 3일 1만6567명 4일 1만5190명 5일 1만2080명 6일 9654명 확진비율은 50.8%이다.
청주시 P.C.R. 주간검사현황은 28일 5331명 1일 7939명 2일 7359명 3일 6721명 4일 7900명 5일 7034명 6일 4496명 누계 4만6680명 평균 6269명이다.
7일 0시 기준 충북도 1차 접종률 89,3% 2차접종률 88.4% 3차접종 65.7%, 충북도 12~17세 1차 70.2%, 2차 67.5%, 청주시백신 접종 현황은 3차접종 60 3.%. 12~17세 2차 접종률이 66.5%이다.
충북도 위중증 환자는 19명으로 총사망자 194명 누적 치명률은 0.18%, 위중증 비율은 0.05% 병상 사용량 47.0%(위증중 68.3%, 준-중증 85,7%, 중등증(감염병전담병원) 52.1% 입소 14.0% 재택치료 3만7020명(일반 85.8% 집중 14.2%) 이며 청주시 위중증 환자는 7명으로 위중증률은 0.03%이다.
청주시 재택치료현황은 최근 7일간 12만9898명 평균 1만8557명, 상담센터에서 관리하는 일반관리군은 83.7% 병원집중관리군 16.3%이다.
청주시 방역당국은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적 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고 전했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름, 마사지 · 안마소)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하며 영화관 · 공연장의 경우, 상영 · 공연 시작 시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지만 종료시각을 다음 날 1시 초과는 금지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한다.
행사 · 집회의 경유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 - 스포츠대회 ·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한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행사는 예외이며 전시회 · 박람회, 국제회의 · 학술행사 등은 별도수칙으로 정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기타 수칙으로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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