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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연중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신체상해를 대비·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세에서 87세까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65%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가입항목에 따라 일반형과 산재형이 있고, 일반1형은 만 15~87세, 일반2형, 일반3형, 산재형은 만 15~84세가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대인ㆍ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 가입 유형, 농기계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후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를 임의 개조·변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고 환수대상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가입은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보험과 관련된 가입과 보험계약 체결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업인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필수 보험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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