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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슈] 제천 기자 재판 논란 “도박장 및 도박 진위 공방”논란 가열

by 청주일보TV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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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 관계,  2명은 위증 책임진다며 도박장 맞다ㅡ 5명은 친구끼리 어울렸다

[청주일보]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1호법정 .

 

【청주일보】 제천 조폭 기자 논란에 대해 진행된 청주지법 제천지언 제1호 법정에서 속개된 공판에서 증인 심문이 지속되고 있다. 

증인들은 조폭기자 논란으로 사업 이해 관계가 있거나 사이가 나쁜 증인들은 “위증 처벌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발언을 전제로 증언을 시작해 증언 내용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2013~2014년 벌어졌던 사건으로 공소시효 1일을 남기고 기소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도박을 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인A씨

증인 A씨는 이날 피고인으로 참석한 F기자의 형인 T씨를 2014년 당시 용역 사무실로 임대 했던 곳에서 도박을 했다고 증언했다. 

돈이 없어 T씨에게 50만원을 빌려서 했으며 돈을 따서 판에다 놓고 왔으며 1시간에 3만원 씩 걷어서 테이블에 떼어 놨다고 했다. 

이어 F기자는 잘 모르겠고 T씨에게 50만원을 빌려서  했으며 지난번 재판에 증언을 했던 사업자에게 전화를 받아서 갔다고 증언했다. 

이어 3만원 씩 사용료를 F기자와 T씨가 가져 간 것을 봤느냐는 질문에 못 봤다고 증언했다. 

▲증인 B씨

증인 B씨는  F기자의 형인 T씨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친구들이 여러 명 전화 왔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F기자도 전화를 해서 놀러 갔다. 

F기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 노름을 했으며 그 이튿날 갚았고 도박장 룰대로 10부 이자를 떼고 현찰로 갚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돈을 갚은 증거가 있느냐는 추궁에 화물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며 차안이나 어디든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자가 비싼데 차에 있는 현금을 가져다 쓰면 될 일을 비싼 이자를 주고 2000만원을 빌린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바로 밑에 있는 차에 갔다 오기 귀찮아서 도박장이라 비싼 이자를 빌려 썼다는 답변을 해 변호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B씨는 2014년 4월 정도에 F기자와 T씨와 같이 도박을 했으며 도박장 사용료로 1인당 3만원 씩 걷었고 시간 당 3만원씩 또 걷었다고 답변했다. 

B씨는 화물 사업을 하면서 F기자와 T씨와 사업 관계 상 사이가 나빠져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위증 처벌을 내가 감수하겠다”며 책임을 강력하게 강조해 법정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도박은 바둑이라는 노름을 했고 2000만원을 현금으로 갚았으며 현금을 갖고 있다가 줬으나 돈을 갚은 증거 제시를 요구하자 증거는 없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그 많은 돈을 누구에게 잃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으며 5~6명이 도박을 해 잃은 사람은 빠지고 사람이 바뀌어 모른다고 증인이 답변했다. 

변호인은 이런 사실 및 주장이 증인 말밖에 증거가 없다고 면박을 줬다. 

▲증인 C씨 

2014년 경 간 적 있으나 도박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며 F기자는 자신이 갔을 때 없었으며 돈은 각출해서 식사 및 음료수를 먹었다. 

사용료를 준 적은 없으며 판돈에서 고리를 떼어 식사하고 술값으로 쓰고 했다. 

▲증인D씨

증인 D씨는 바둑이 도박을 했으며 2024년 경 3~4번 갔고 도박 자금이 2000만원이 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도박장 사용료 받은 적 없고 친구들끼리 어울려 했으며 1사람이 20~30만원 씩 갖고 놀았다. 

판돈이 있으면 판마다 조금씩 떼어서 식사하고 음료수를 시켜 먹었다. 

F기자와 T씨가 도박에서 딴 돈을 가지고 간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도박장 개설에 대한 법률  공소시효 1일을 남겨두고 기소된 이유 및 논란의 쟁점이 총 7명의 증인 중 5명이 도박이 아니라고 증언했으며 F기자와 T씨 사이가 나쁜 사업자 2명이 액수를 늘리고 도박장이라고 엇갈리는 증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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