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무엇인가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203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업무가 제한돼 사업추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다.
지난 13일 흥덕구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량이 평년 350필지 선이었지만 2020년부터 연 평균량의 약330%가 증가했고 올해 사업도 약460%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3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매년 사업량이 증가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조기완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 지적재조사사업 왜 해야 하나?
현재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110년된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기에 전 국토의 15%가 지적불부합지이며, 일제잔재 청산이 필요하다.
▲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무엇이 좋아지고, 못생긴 내 땅 성형이 가능한가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며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서도 경계를 설정하기에 삐뚤빼뚤한 토지를 정형화해 땅이 바르고 쓸모 있게 된다.
▲ 여긴 내 땅, 아니야 내 땅이야 토지분쟁 지긋지긋, 원수지간이 진정한 이웃사촌되다
강내면 사곡리가 고향인 이모씨는 부모님이 살고있는 토지가 선대 때부터 옆집과의 경계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스트레스라 했다.
이처럼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돼 분쟁의 소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측량할 때 마다 경계점이 달라져 믿을 수 없었던 경계점, 위성측량시스템을 활용한 고정밀 측량기법으로 측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점이 명확해진다.
▲ 경계결정의 최종결정은 누가 결정할까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는 최우선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게 되며 최종결정은 흥덕구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판사)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 경계확정으로 내 땅의 면적이 변동됐는데 어떡해야하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평가된 조정금으로 정산한다. 조정금은 면적의 증감만큼 시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면 된다.
▲ 이렇게 좋은 지적재조사사업 지인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원한다면 다 해주는 사업인가
마을에 지적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느 마을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거쳐야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난 110년 전 일제강점기 때 낙후된 측량장비로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디지털지적으로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흥덕구는 203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매진할 것이며 머지않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 산업 일자리 창출 등 관련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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