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계획변경 통해 첨단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만들고 청주의 골치덩이
사료공장과 제지공장 등 이전 반대
산단은 승인 때보다 폐수, 악취, 환경오염물질 두배 증가!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하이테크밸리대책위는 21일 오전 11시 청주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주하이테크밸리 승인권자' 청주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청주와 청원이 통합한 2014년 이후 청주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청주식사 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의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시행사인 하이테크밸리와 오송의 바이오 첨단산업지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통해 업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BT(의료) 업종이 들어서는 용지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 축소한 면적을 종이제품 및 금속 업종, 섬유업종, 식료품(농협사료) 업종에 산업용지를 넘겨 BT(의료) 대비 섬유, 식료품은 2~3배 증가했고, 청주하이테크밸리산단은 최초 승인할 때보다 환경오염물질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산단의 승인권을 지닌 청주시가 청주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50만㎡ 이상의 면적을 산단으로 만들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장을 둬야 함에도 청주시는 최초 승인때는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폐기물처리장을 유보지 만들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내면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이며 유보지(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정보도 2020년 10월 이후에 알게 됐다고 전했다.
알게 된 이유도 청주시 1차 2차 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결정고시를 통해서였고 이후 청주시는 3차 계획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5월 31일 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주시가 법적 기준을 갖추기 위해 고시, 공고, 공람을 이용하는데 이 공시, 공람 공고를 열람하는 시민은 '0' 또는 '1' 에 지나지 않고 가장 많은 열람하는 고시, 공람, 공고는 '15' 를 넘지 않아 평균 잡아도 '5' 을 넘지 않는데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청주시가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보지(폐기물 처리시설) 위치 및 규모에 관련해 청주강내면 주민들은 2022년 10월 처음 강내 동막동에 2만 9998㎡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3차 변경계획 공고를 통해 태성리와 궁현리에 3만 146㎡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청주시는 이 과정에서 주민 요청사항이 절충(안)으로 유치를 결정한 근거라고 했지만 여기에 동의했던 주민들이 동의한다는 대답은 했지만 서면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없어 충격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는 청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동의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책임을 지울 수 밖에 없기에 청주하이테크밸리 주민피해대책위원회는 청주시를 규탄했다.
청주하이테크벨리 주민피해대책위원회는 시행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치단체를 용서할 수 없으며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했다.
그 어떤 협상에도 대책위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사료공장과 제지공장 입주를 허용하지 않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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