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간편 신청 2.1. ~ 2.28. 방문 신청 3.2 ~ 4.28.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내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 일부개정으로 2017 ~ 2019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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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온라인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동 방문으로 할 수 있다.
2022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는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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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의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격요건 검증,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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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 지급요건(8가지)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논ㆍ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한 후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17가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직불금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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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개정 사업 시행 첫해, 농업인들이 착오를 겪지 않도록 공익직불금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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