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공방... 법정에서 책임 소재 가리기 시작
청주시와 시공사, 행복청 모두 "제방 관리 책임 없다" 주장
향후 재판에서 제방 관리 주체와 책임 여부 가려질 전망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내 첫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 측은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청주시는 사고 원인인 제방의 유지보수 책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다.
이들은 제방 관리의 책임이 환경부에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사고 구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점유 구역이며,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하천법에 따라 제방의 유지·보수 책임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미호강 관리권을 위임받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제방의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점검하지 않아 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출석 시 이 시장은 "청주시는 사고 구간의 제방에 대한 법적 유지·관리 책임이 없었다"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 시장의 엄벌을 요구하며 검찰이 김영환 충북지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미호강 제방 관리 주체와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중이용시설물인 제방의 관리 책임을 세 기관의 최고 책임자에게 지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시장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받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검찰은 부실한 제방 공사와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보고 이 시장을 포함한 45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은 책임자는 4명에 불과하며,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소방 관계자 2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번 재판 결과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