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책임은 누구에게? 김영환 도지사 불기소에 항의"

청주일보TV 2025. 2.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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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오송참사 관련 기소…도지사 책임은 불기소
오송지하차도침수사건으로 청주시장 등 기소, 충북도지사 김영환,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청주일보】 청주일보 =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는 4일 오전 11시30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불기소처분을 항고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지하차도침수사건수사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대표, 시공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하차도의 점검 결과 설계나 관리상 허점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주지검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송참사 발생 당시 지하차도와 508 지방도에 대한 충북도의 운영 관리 책임을 인정해 충북도 공무원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도지사의 불기소 처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호천 범람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까지의 30분 동안 적절한 조치가 이뤄어지지 않았고 이는 당시 재난 관리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김영환 도지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오송참사는 형식적인 재난 대응 체계가 아닌 실제 작동 가능한 재난 대응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했으며, 이는 재난 관리의 실패로 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청주지검 수사본부가 실무책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김도지사를 제외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오송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과제는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대전고검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기소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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