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청주시의회 홍성각 의원 ㅡ 법률에 맞지 않는 협약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얼마나 진척됐나?
신병대 부시장 ㅡ 협의체에 협약 정정을 요구했으나, 개정을 거부하고 있어 시는 위촉기간 만료되는 1명의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위촉 요청을 거부했으며, 2023년 12월 28일 협의체에 주민감시요원 전원 해촉을 통보했다.
【청주일보】 청주일보 기자 = 청주시의회 홍성각 의원(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 제9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관련한 시정질의를 했다.

▲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1차 추경에 조례 개정 전의 금액으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승인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가?
▲ 2차 추경에 청주시의회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추경 예산을 승인 요청하기 위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거절됐다.
1차 추경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 의회에 승인 요청되었는데 똑같은 사안이 2차 추경에서는 승인거절 됐다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법률에 맞지 않는 협약을 해 세금이 줄줄 새나가도록 한 협약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얼마나 진척됐나?
▲ 세금이 줄줄 새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보는데 부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난 후에 부시장은 이 건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두었으며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
◆ 신병대 부시장
▲ ‘제1회 추가경정예산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편성 시 개정된 조례가 아닌 개정 전 금액으로 편성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이유’는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16년 4월 주민지원협의체와 4번째 변경협약을 체결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협약서 규정 중 법령에 위반된 주민감시요원 인원 산정과 감시요원 수당 감액을 비롯한 기금운용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 개정이 주민지원협의체와 의견 상충으로 표류하는 가운데 2024년 3월 조례가 공포됐다.
개정된 조례가 장래의 새롭게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과
제14조‘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과 함께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협약서 개정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인 대화 시도를 하고 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최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존 협약에 따른 주민지원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는 협약 개정의 당위성을 근거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향후 소송 결과시까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
▲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의회에 승인 요청되었는데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거절이 된 이유’는 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2024년 3월 서면심의로 개최한 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전체 9명 중 5명이 원안의결했다.
1회 추경예산 심의 당시는 안건심의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심의 거부로 의견 표명이 없어 심의 안건은 원안의결이 돼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심의 안건에 대한 세부 검토 후 주민감시요원 수당이 기금에 편성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찬성 표결한 위원들 중 4명은 의견을 변경했고 시의회 소속 위원 1명은 개정된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 결과 표결 참여 위원 9명 중 5명의 반대로 해당 심의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
▲ ‘법률에 맞지 않는 협약으로 낭비된 세금을 바로 잡기 위한 협약서 정정 요구에 따른 진행 상황’에 대해 제80회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하신 협약에 의한 주민감시요원 5명이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주민감시요원 4명보다 많아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협의체에 협약 정정을 요구했으나,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 기존 협약서 준수 등을 요구하며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2023년 11월 위촉기간 만료되는 1명의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위촉 요청을 거부했으며, 2024년도 본 예산에는 4명의 주민감시요원 수당만을 편성해 제출했였으나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2023년 12월 28일 협의체에 주민감시요원 전원 해촉을 통보했다.
현재 해촉된 주민감시요원들은 해촉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2024년 2월에 제기해 진행이다.
▲ ‘지난 시정질문 한 이후 부시장이 이 건에 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난 시정질문 이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협약 개정 추진 등과 관련해 소관부서와 수시로 진행상황 보고와 지시사항 전달을 통해 관리해오고 있으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협약 개정에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쌍방의 협의가 필요한 협약개정 이외에 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조치사항과 관련해 우선 주민감시요원 인원 및 수당에 대한 문제는 법령규정에 따라 감시요원 수를 재산정해 협의토록 하고,
과도한 수당에 대해서는 교대근무를 통해 개인별 급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금이 줄줄 새는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주민지원기금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감사관에 지시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기금운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주체 부적정,주민지원사업비 명확한 정산 기준 부재, 협의체 운영비 관리방식 개선 필요 등 5건의 부적절한 기금운영 사례를 발견했다.
감사 결과 개선사항으로, 당초 주민지원기금을 협의체에 교부해 협의체가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에서 청주시가 직접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금 운용관리를 변경했다.
기금 교부 시 先 정산 後 교부를 통한 부적정 집행 사전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집행지침 개선책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집행 지침 등 개선된 집행 방법을 통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홍성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