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청주시의회 임정수 의원 ㅡ 반려동물 배설물 문제 해결 시급… 관련 조례 제정 촉구
쾌적한 도시 환경,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으로부터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 임정수 의원(파선거구, 무소속)은 26일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의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임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 청주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거나 공원을 찾는 인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러한 증가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청주시의 미흡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반려견 배설물 문제는 이러한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청주시의 경우 아직 반려동물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며, 배설물 수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도 마련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배설물 문제로 인한 갈등 증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해야 할 펫티켓에 대해 비반려인의 34.2%만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는 많은 비반려인이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보고서에서 비반려인이 야외에서 반려동물을 접할 때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바로 공공장소에 방치된 배설물이었다.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지만, 배설물을 제때 수거하지 않아 공원이나 산책로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비반려인들은 불쾌감을 느끼고, 반려인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 법적 근거와 청주시의 현황
현행 동물보호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명시됐고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청주시에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탄했다.
또한, 문암생태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제외한 다른 공원이나 산책로에는 배변봉투함이 설치되지 않아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배설물을 수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국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 타 지자체의 선례와 정책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반려동물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여주시, 광주시 등 수십 개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근린공원과 산책로에 배변봉투함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배변봉투 자판기를 도입해 시민들이 쉽게 배변봉투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타 지자체들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려 176개 지자체가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171개 지자체는 반려동물의 배설물 수거 의무를 관련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례들은 청주시가 반려동물 정책을 개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로, 조속히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청주시의 조속한 대응 필요
청주시가 반려동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에 청주시가 시급히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주요 공원 및 산책로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하며,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인의 주요 펫티켓 준수사항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 방안을 명확히 하고, 도시공원이나 어린이시설 등 주요 시민 여가 공간에 관한 조례에도 반려견 배설물 수거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배변봉투함 설치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반려인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청주시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결과를 보면, 2021년 이후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처분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이는 단속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며,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청주의 과제
청주시가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배설물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한다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시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는 만큼, 청주시가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