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분발언】 청주시의회 박봉규 의원 ㅡ 시민의 안전문제에 대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마음가짐 필요

청주일보TV 2023. 2.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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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아픔을 바라보며...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박봉규 의원(나선거구 국민의힘)은 23일 76회 청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대성연립 사면붕괴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박봉규 의원은 23일 76회 청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대성연립 사면붕괴에 대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박의원은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의 참혹한 피해현장과 7400km 떨어진 대한민국의 지하수위까지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지진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재난임을 느끼고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5분 발언을 한다고 말했다.

대성연립 인근에 발생한 사면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으나 해당 사면과 옹벽은 사유시설이므로 관(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지원은 불가하며 자체적으로 보수를 진행해야 했기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시는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보수·보강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붕괴된 사면은 높이가 약 9m이고 옹벽 위에 사면을 두고 있고 옹벽 아래로는 90m 가량의 통행로가 있지만 이곳 역시 사유지라지만 1926년부터 100년 가까이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이 보행로는 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공(公共)의 용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C등급’이라 했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적 불안감의 문제는 ‘A등급’ 그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이라고 강조했다.

튀르키예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이번 대지진에 유일하게 단 한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며 붕괴된 건물도 없었고 이는 불법건축물을 허용하지 않고 내진설계를 한 규정으로 재난 발생 전 이를 대비한 덕분이라고 역설했다.  

해당 옹벽과 사면에 대해 경계측량을 의뢰해 본 결과 국유지가 일부 포함됐다.

사유지라 지원이 어렵다면 국유지 재난 복구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달라고 요구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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