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분발언】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ㅡ 공유재산 관리 허점, 관련 조례 개정

청주일보TV 2023. 2. 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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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재경위 김태순 의원(마선거구 국민의힘)은 23일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눈속임’ 수의계약 문제점을 고발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재경위 김태순 의원은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눈속임’ 수의계약 문제점을 고발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김의원은 청주시는 2021년 8월 5일 ㈜청주여객터미널과 공유재산 대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2개월 전 ㈜청주여객터미널 회사 주식 지분 100%가 펀드사인 코리아센트럴(유한회사)에 매각됐고 코리아센트럴은 수의계약 갱신 직전 2021년 6월 급조된 펀드사라고 전했다.

시는 2016년 6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해 청주고속버스터미널처럼 향후 시외버스터미널 개발을 전제로 미래가치를 보고 펀드사가 투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시는 주식을 처분한 ‘속 빈 강정’인 회사와 대부계약을 한 것이고 이 사실을 청주시는 2021년 11월에 파악했지만 인지 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식 100% 매각에 대해 청주시는 “사업자 내부의 주식 매각은 면허권 변동이나 위법 사유가 아니어서 대부계약 시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는 “소유와 경영 분리”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공정성, 공공성, 사업 연계성 등을 주장했지만 바지업체와의 계약이 시가 주장하는 가치와 부합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꺼라고 꼬집었다.

2021년 당시 대부료 15% 인상(연 약 11억 원)을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갱신했지만 경쟁사는 연 30억 원의 대부료를 제시했지만 입찰 참가 자격조차 주지 않아 연간 20억여 원(5년간 100억여 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역설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영업이익은 외지 업체 펀드사가 모두 가져가 ‘자금역외 유출’ 뻔하다고 우려했다.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은 제2의 사태 방지’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주여객터미널 업체(대부 계약회사)가 주식변동(처분) 시 신고하고, 시는 사업 적합 여부를 재심의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시민보다 개발에 눈 먼 펀드사, ‘속 빈 강정’인 ㈜청주여객터미널을 비호하고 있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업자를 위한 행정이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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