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노금식 의원(음성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13일 제4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노의원은 “지방분권 확대 정책과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로서 정착하고 주민자치로 발전되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두 가지를 제언했다.
첫 번째 제언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확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13년부터 시행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에 2021년 12월 기준 전국 3,515개 읍·면·동 중 1,013개 읍·면·동이 참여하여 28.8% 참여율을 보였으나, 충북도는 옥천군, 증평균, 진천군, 음성군 일부만 포함한 20개 읍·면만이 전환되어 13.1%의 매우 낮은 전환율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충북도는 주민자치회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이와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의회는 관련 조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제언은 기존 주민참여의 형태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음을 강조하며 “진정한 주민참여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정책의 선택과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도와 각 시군은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및 시책 등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충북도민은 지방자치 발전과 정착을 이루는 세 축으로서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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