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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분발언】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원 – 청주시는 “노동존중 청주”인가

by 청주일보TV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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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기본 조례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에 관하여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현기 의원(아선거구 국민의힘)은 18일 제6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유임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원은 제6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유임에 대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김의원은 제65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와 한범덕 시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에 관해 지적한다고 말했다.

한시장은 “노동존중 청주” 실현을 위해 2019년 12월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에 관한 청주 실현 협약서”라는 협약식을 맺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퇴직한 P씨에게 퇴직금 중의 일부를 정산해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 당했고 청주시의 패소로 판결됐다

이 판결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퇴직자들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총 28명으로 금액은 5331만7400원에 달한다.

채권소멸시효 중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에 해당하는 퇴직자가 28명에 이르는 것이고, 그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3년이라는 임금채권소멸시효가 지나서 청구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 제정과 노동존중에 관한 협약 등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가면을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퇴직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여 소송을 당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한시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또 한번 3년을 연임하도록 유임시켰지만 이사장은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에 패소해 수천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도 없이 유임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청주 시장은 “노동존중 청주”라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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