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5분발언】 청주시의회 이완복 의원 – 청주시 출입 골목길 소유권 문제

by 청주일보TV 2021. 10. 18.
728x90
반응형

청주시 공직자의 적극행정과 효율적인 시민행정을 기대하며...

【충북·세종=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라선거구 국민의힘) - 출입 골목길 소유권 해결방안 요청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라선거구, 국민의힘)은 18일 제6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출입 골목길 문제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이완복 의원은 제6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출입 골목길 문제에 대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이의원은 청주시가 지난 70년대 중반, 초기 도시계획을 실행하면서 청주시 행정력의 미비로 인해 5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출입 골목길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청주시에서 수십 년간 개인의 사유재산을 출입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소유권자의 사용승낙 동의 없이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골목 출입도로의 하수도 침식과 보도블록의 파손 및 훼손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함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도의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교체 수리를 위해 예산에 반영했는데, 청주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인근 주민들에게 사도 소유권자에게 사용승낙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이 합당한 방법인지, 15년 전에는 교체수리를 하고 지금은 안된다는 논리를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청주시에는 골목 출입로 사도 관련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감면해 주면 반대급부인 골목 출입구 이용 사용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해당 골목 출입로 사도의 당초 소유자들은 사망해 상속이 이뤄진 상태로 사용승낙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청주시에서 매입하라 하니 사안 해결의 실마리는 요원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해결방안은 찾지 않고 사용승낙 동의서 타령만 하고 있는 해당 부서의 한심한 행정 형태를 꼬집었다.

따라서 시장은 지역주민들이 사유지를 골목 출입로로 사용하는 각 골목 출입로 사도를 전수조사하고,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 사유지인 골목길을 현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임대료를 지불할 것인지, 해결 대책을 수립해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728x90
반응형

댓글